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제2절 등급분류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장 비디오물제2절 등급분류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에 따른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23.8.8>

1. 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분류에 관한 결정

2.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