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2제3항 및 제54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7,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0조의2 ③이 법령제5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다음 조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