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63조(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제176조(당사자의 참여)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