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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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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6건

제11조(지방채의 발행) …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제4조(교부율의 보정) …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제9조(예산 계상)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 제12조(교부금의 보고)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