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교부금의 지급)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제6장 보칙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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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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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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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24801@2025-01-01

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