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29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다음 조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