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