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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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