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O
옳다정답
-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는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최고 1천분의 6)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시행규칙 제20조①) — 옳은 문장
문장O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①·별표 1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가 별표 1의 구간별 상한요율로 바뀌어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요율(시행규칙 별표 1)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 해설 (없음) → 옳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임대차는 최고 1천분의 6)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 시행규칙 제20조①). 2021. 10. 19. 개정 전에는 임대차 1천분의 8 이내였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옳다. 주택의 중개보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임대차는 최고 1천분의 6)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④, 시행규칙 제20조①). 2021. 10. 19. 개정 전에는 임대차 1천분의 8 이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