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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OX #15423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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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불성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다.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제51조② 1호의6.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