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OX #15495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취학은 6개월 초과 휴업 사유다.
문장O
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⑥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