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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6회 (2015) 21번 #998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3. 3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4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5. 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정관 변경 2/3: 조합원 자격·제명탈퇴교체·정비구역 위치면적·비용부담회계·사업비 부담 시기절차·시공자설계자 선정(대의원 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대의원 사항(7호)은 과반수(도시정비법 제40조③).
  2. ②X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호 → 2/3.
  3. ③X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호 → 2/3.
  4. ④X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8호 → 2/3.
  5. ⑤X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호 → 2/3.
해설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대의원의 수 및 선임절차

2

해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