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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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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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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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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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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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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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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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법 제31조①. -
②O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2조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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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법 제26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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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법 제2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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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법 제35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용용기도지도복입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2 | 해설 |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3 | 기타 |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개정 2013. 7. 16.>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