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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6회 (2015) 2번 #99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2.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4. 4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5. 5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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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법 제31조①.
  2. ②O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법 제2조 4호 가목.
  3. ③O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법 제26조① 1호.
  4. ④O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 제25조①.
  5. ⑤O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법 제35조①.
해설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2

해설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3

기타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개정 2013. 7. 16.>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시행일:2012. 7. 1.] 제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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