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3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정답
-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5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
①O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5조②.
-
②O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제95조②.
-
③X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3년 미만 보유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95조②. -
④O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제95조②.
-
⑤O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제95조② 표1.
표1에서 12년 보유 공제율은 100분의 24(15년 이상 30%).
- 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30이다.→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분의 24이다.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보유기간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2 | 해설 | ③보유기간 3년 미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