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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제26회 (2015) 32번 #9956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정답
  2. 2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3. 3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4. 4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5. 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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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소득세법 제97조① 1호 나목·시행령 제176조의2③) — 환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앞 ×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1. ①X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176조의2③.
  2. ②O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제100조①.
  3. ③O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제97조① 2호.
  4. ④O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시행령 제163조⑥ 1호.
  5. ⑤O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00조①.
해설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해설

①기준시가는 적용 불가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