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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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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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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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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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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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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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순(소득세법 제97조① 1호 나목·시행령 제176조의2③) — 환산가액이 감정가액보다 앞 ×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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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76조의2③. -
②O
양도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제10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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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제97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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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3/100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시행령 제163조⑥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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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제100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자양개 양도소득 필요경비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①기준시가는 적용 불가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