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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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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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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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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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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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혼위자료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로서 양도(유상 이전); 신탁해지·단순 재분할·경매 재취득·원인무효 환원은 양도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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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신탁해지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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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물변제 — 양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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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단순 재분할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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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자기 재취득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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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원인무효 환원 — 양도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로 보는 것 vs 보지 않는 것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2 | 해설 | ① 신탁,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공동지분의 변경이 없이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④ 본인이 재취득 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⑤ 매매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