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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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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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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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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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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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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기등기로 한다.제52조 2호. -
②O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전세금 필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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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72조① 단서. -
④X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불가능하다.지분 전세권 ×. -
⑤X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일부 전세권 가능.
전세권 이전은 부기(제52조 2호), 지분 전세권 ×, 부동산 일부 전세권 가능(도면).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 판례 |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 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④, ⑤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나 지분에는 불가능하다. |
3 | 솔루션 |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제306조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