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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6회 (2015) 13번 #9937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2. 2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3.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4.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5. 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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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세권설정등기 필요적 기록 — 전세금·범위(등기법 제72조① 1호·2호); 존속기간·위약금은 약정 시
전세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주등기로 한다부기등기로 한다.
    제52조 2호.
  2. ②O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금 필수 — 정답.
  3. ③X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존속기간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제72조① 단서.
  4. ④X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지분 전세권 ×.
  5. ⑤X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일부 전세권 가능.

전세권 이전은 부기(제52조 2호), 지분 전세권 ×, 부동산 일부 전세권 가능(도면).

해설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② 등기관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판례

①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 설정등기시 존속기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④, ⑤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나 지분에는 불가능하다.

3

솔루션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제306조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의 등기에는 제133조부터 제1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