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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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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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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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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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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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장용지 = 공장시설물 부지 + 같은 구역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시행령 제58조 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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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대”로 한다.목장 안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4호 단서). -
②X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창고용지”로 한다.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13호). -
③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공장용지 다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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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농지”“답”로 한다.답(2호); 농지는 지목 아님. -
⑤X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구거”으로 한다.인공 수로·둑은 구거(18호).
목장용지 안 주거용 건축물은 대(4호 단서), 보관시설은 창고용지(13호), 벼·연·미나리·왕골 재배는 답(2호; '농지'는 지목 아님), 인공 수로·둑은 구거(18호; 제방은 방조제 등).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
2 | 판례 | 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② 창고용지 ④ 유지 ⑤ 구거 |
3 | 솔루션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