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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6회 (2015) 6번 #99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1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2.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3. 3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정답
  4. 4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5. 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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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장용지 = 공장시설물 부지 + 같은 구역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시행령 제58조 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①X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대”로 한다.
    목장 안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4호 단서).
  2. ②X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창고용지”로 한다.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13호).
  3. ③O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공장용지 다목 — 정답.
  4. ④X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답”로 한다.
    답(2호); 농지는 지목 아님.
  5. ⑤X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구거”으로 한다.
    인공 수로·둑은 구거(18호).

목장용지 안 주거용 건축물은 대(4호 단서), 보관시설은 창고용지(13호), 벼·연·미나리·왕골 재배는 답(2호; '농지'는 지목 아님), 인공 수로·둑은 구거(18호; 제방은 방조제 등).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농지지목공간정보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2

판례

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② 창고용지

④ 유지

⑤ 구거

3

솔루션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 공장용지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