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6회 (2015) 7번 #9891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1. 1
    ㄱ, ㄷ
  2. 2
    ㄴ, ㄷ
  3. 3
    ㄱ,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양대행·상담·이사업체 소개·경영기법 제공은 모두 법인의 겸업 업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ㄱO
    주택의 분양대행
    제14조① 4호.
  2. ㄴ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3. ㄷ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시행령 제17조②.
  4. ㄹ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제14조① 3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가능.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⑤ ㄱ, ㄴ, ㄷ, ㄹ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용역의 알선

6. 경, 공매업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