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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총론 제26회 (2015) 27번 #9871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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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이행의무자가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채무는 본래 채무와 동일성이 있다.
  2. ②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항변권에 기한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3. ③X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용이 필요하다.
  4. ④X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상환이행판결을 받게 된다.
    일부 승소.
  5. ⑤O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판례.
해설

 

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자

‘을’-매수자

 

계약체결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오후2시에 지급하기로 함)

 

중도금날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 못함

 

매도자가 계약을 해제 하지 않고 있음

 

잔금날 오전에 뉴스가 나옴

X 부동산 인근 토지가격이 상승 중

 

잔금날 약속시간 2시간 됨

 

매도자 나타나지 않음

 

3일이 지나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남

 

매도자 ‘갑’이 매수자 ‘을’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안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자고 함.

 

매수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있는 중도금 등 매매대금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되었으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

 

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가 어느 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한다.

②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한 점유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③ 동시이행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기고 주장이 없다면 법원도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상환이행급부판결)을 하게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