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78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1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2. 2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정답
  3. 3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4. 4
    개업공인중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범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5. 5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①O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10일 이내.
  2. ②X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시행규칙 제11조①.
  3. ③O
    개업공인중개사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제51조③ 3호.
  4. ④O
    개업공인중개사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범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시행규칙 제11조① 2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 F는 개업공인중개사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였다.」
    시행령 제16조①.
해설

②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6.>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②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