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66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2
  3. 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것
  4. 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정답
  5. 5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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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 설정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의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시행령 제13조① 1호 가목.
  2. ②O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시행령 제13조① 1호 나목.
  3. ③O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것
    제9조②.
  4. ④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제30조③(업무 개시 전 조치)이지 등록기준이 아니다.
  5. ⑤O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제10조①.
해설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④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을 행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행하면 되며, 등록관청은 등록증 발급 전 업무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