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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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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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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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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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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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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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증 설정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 의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의 등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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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시행령 제13조① 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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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시행령 제13조①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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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일 것제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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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제30조③(업무 개시 전 조치)이지 등록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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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것제10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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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을 행한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행하면 되며, 등록관청은 등록증 발급 전 업무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