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 부동산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관할관청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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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15년 5월 15일 |
| - |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5년 5월 18일 |
| -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15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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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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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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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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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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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인간 매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출제 당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5.15)부터 60일이나 등기하려면 등기 전(5.20)까지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④);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징수 위임)
개인 간 부동산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관할관청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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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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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등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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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5.20·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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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세무서장·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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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주소지 ×.
해설
③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
2 | 해설 | ※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정신고기한 : 계약상 잔금지급일 2015년 5월 15일부터 60일 이내 → 2015년 7월 14일
2) 등기접수일 : 2015년 5월 20일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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