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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758
개인 간 부동산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관할관청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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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잔금지급일 : 2015년 5월 15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 2015년 5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 2015년 5월 20일
  1. 1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2. 2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3. 3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정답
  4. 4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5. 5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인간 매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일(출제 당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5.15)부터 60일이나 등기하려면 등기 전(5.20)까지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④);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징수 위임)
개인 간 부동산매매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관할관청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 ×.
  2. ②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등기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7.14 ×.
  3. ③O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5.20·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 정답.
  4. ④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4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주소지 ×.
  5. ⑤X
    신고기한 : 2015년 7월 17일, 관할관청 : 취득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주소지 ×.
해설

③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신고기한 : 2015년 5월 20일, 관할관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2

해설

※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이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정신고기한 : 계약상 잔금지급일 2015년 5월 15일부터 60일 이내 → 2015년 7월 14일

 

2) 등기접수일 : 2015년 5월 20일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