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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9724
다음은 결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2
    결번대장은 반드시 토지 및 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3. 3
    합병,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다.
  4. 4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5. 5
    분할과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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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말소된 지번은 지적확정측량·지번변경·축척변경 지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시행령 제56조③ 5호·6호) — '절대 재사용 불가' ×
다음은 결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결번대장 작성·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2. ②O
    결번대장은 반드시 토지 및 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결번대장은 토지대장·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별지 제61호서식 실무).
  3. ③O
    합병,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다.
    합병·지번변경·축척변경은 결번 사유.
  4. ④X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지적확정측량ㆍ지번변경ㆍ축척변경 지역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지번 사용 가능(시행령 제56조③ 5호·6호).
  5. ⑤O
    분할과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분할·신규등록은 결번 없음.

결번 발생: 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정정·바다 말소 / 미발생: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 결번대장은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해설
관련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

④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2

해설

④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말소된 지번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