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결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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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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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번대장은 반드시 토지 및 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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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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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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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과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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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말소된 지번은 지적확정측량·지번변경·축척변경 지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음(시행령 제56조③ 5호·6호) — '절대 재사용 불가' ×
다음은 결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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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결번대장 작성·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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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결번대장은 반드시 토지 및 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결번대장은 토지대장·임야대장별로 구분 작성(별지 제61호서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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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합병, 지번변경, 축척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다.합병·지번변경·축척변경은 결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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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지적확정측량ㆍ지번변경ㆍ축척변경 지역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종전 지번 사용 가능(시행령 제56조③ 5호·6호). -
⑤O
분할과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분할·신규등록은 결번 없음.
결번 발생: 합병·등록전환·지번변경·축척변경·행정구역 변경·도시개발사업·지번정정·바다 말소 / 미발생: 신규등록·분할·지목변경. 결번대장은 영구 보존(시행규칙 제63조).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번 부여 방법
④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말소된 지번은 그 지번부여직에서는 절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2 | 해설 | ④ 지적확정측량, 지번변경,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말소된 지번을 사용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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