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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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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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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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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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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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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②O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대판 83다카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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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과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8다59118. -
④X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유보할 수 없고, 이때 양도인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물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80다7. -
⑤X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소유자가 아니다.
② 포락으로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소멸한 종전 토지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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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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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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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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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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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토지인도][공1984.2.15.(722),262] 토지가 포락되어 하천부지화하여 항시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복구가 어려워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사권은 포락으로 인하여 영구히 소멸된 것이고 그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의 사권이 다시 되살아나 종전의 소유권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수거등][집17(2)민,103]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있고 그 의무이행이 매매대금 잔액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그 소유권의 양도가 소송계속중에 있었다 하여 다를 리 없고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8.6.25. 68다758 판결 폐기)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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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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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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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물권적 청구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가등기의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