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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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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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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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는 등기ㆍ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취득에 대한 실질과세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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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연도에 과세물건을 2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취득물건 각각에 대하여 개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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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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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는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도세 포함)로 시도지사가 부과(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 위임) — 시군구세 ×
다음은 취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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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부과한다(도세ㆍ특별시세ㆍ광역시세).지방세기본법 제8조. -
②O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다.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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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취득세는 등기ㆍ등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의 취득에 대한 실질과세읻.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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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당해 연도에 과세물건을 2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취득물건 각각에 대하여 개별과세한다.개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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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상속으로 인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제7조⑦.
표준세율 50% 가감(제14조), 사실상 취득 실질과세(제7조②), 물건별 개별과세, 상속 취득도 과세(제7조⑦).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한다. |
2 | 해설 | ①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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