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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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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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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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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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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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 교부 전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무등록이 아니다.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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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등록 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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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폐업 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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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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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취소 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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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등록은 통지로 효력이 생긴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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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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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⑤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그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