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649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1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2.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3. 3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4. 4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5. 5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록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 교부 전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무등록이 아니다.
다음 중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1. ①—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한 단계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등록 전 영업.
  2.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폐업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폐업 후 영업.
  3. ③—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률」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무등록.
  4. ④—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취소 후 영업.
  5. ⑤정답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등록은 통지로 효력이 생긴다.
해설

⑤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통지를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⑤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도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그 자가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