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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을 취소한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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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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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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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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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향후 3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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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격을 취소한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③. -
②X
공인중개사 자격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도 취소할 수 있다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만 취소할 수 있다(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절차를 이행한 후 통보한다).시행령 제29조①②. -
③O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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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피성년후견인은 등록 결격사유일 뿐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제6조. -
⑤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는
향후 3년 동안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제4조의3.
③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6. 3., 2014. 7. 28.>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제45조에 따라 법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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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 시행기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