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
2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정답
-
3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4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
5
정관 기타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 등기는 '사단·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하고 대표자·관리인이 신청(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외국 사단 가능.
-
②X
그 사단의 대표자를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등기법 제26조①. -
③O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대표자·관리인 신청(제26조②).
-
④O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대표자 주민등록 증명(규칙 제48조).
-
⑤O
정관 기타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정관·규약 첨부(규칙 제48조).
첨부: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자격 증명, 대표자 주민등록 증명 등(규칙 제48조). 국내 미등기 외국 사단도 가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