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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9602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2. 2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3. 3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4. 4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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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 등기는 '사단·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의무자로 하고 대표자·관리인이 신청(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도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 사단 가능.
  2. ②X
    그 사단의 대표자를그 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등기법 제26조①.
  3. ③O
    그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관리인 신청(제26조②).
  4. ④O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대표자 주민등록 증명(규칙 제48조).
  5. ⑤O
    정관 기타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관·규약 첨부(규칙 제48조).

첨부: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 자격 증명, 대표자 주민등록 증명 등(규칙 제48조). 국내 미등기 외국 사단도 가능.

해설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그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해설

 

3

기타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