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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 시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중에 결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중개법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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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법인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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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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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각 호 규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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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역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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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록신청 시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중에 결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중개법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제10조①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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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중개법인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7년(유예기간 5년 +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제10조① 5호. -
③X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격자에 해당한다결격자가 아니다.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④X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각 호 규정은 자연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인에도 적용된다.제10조① 12호. -
⑤X
징역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3년이 경과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잔형기 경과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 ②
…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7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의 임원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임원은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해설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
① 등록신청 시 중개법인에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중에 결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중개법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20. 6. 9. 개정)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하 "개업공인중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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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집행유예 기간인 5년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과태료 처분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결격사유는 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1년의 잔형기를 남기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4년(1년+3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