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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9591
다음 중 등록증 재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2. 2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3. 3
    중개법인으 대표자 A가 사망하여 B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4. 4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5. 5
    휴업신고 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업을 하는 경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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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휴업 후 재개 시에는 등록증을 반환받을 뿐 재교부 사유가 아니다.
다음 중 등록증 재교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을 못 쓰게 된 경우
    분실·훼손(제11조②).
  2.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기재사항 변경.
  3. ③—
    중개법인으 대표자 A가 사망하여 B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기재사항 변경.
  4. ④—
    중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여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별 변경은 재교부 사유다.
  5. ⑤정답
    휴업신고 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업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⑤(등록증 즉시 반환).
해설

⑤ 휴업신고 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업을 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1조(등록증의 교부 등) ①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⑤ 제2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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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솔루션

⑤ 재개업신고와 함께 반납했던 등록증을 반환받으면 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