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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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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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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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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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결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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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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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손해배상만 가능).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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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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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대판 95다28236. -
③O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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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체결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대판 98다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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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일괄매매에서 건물만의 이전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대판 93다22043).
해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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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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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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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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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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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2.15.(914),642]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거래계약 효력 완성에 대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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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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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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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