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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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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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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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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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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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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3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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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추인할 수 없다.확정적 무효다(제136조). -
③X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제132조. -
④X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철회도 할 수 있다.제134조. -
⑤X
무권대리의 경우, 법률효과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다추인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제130조.
①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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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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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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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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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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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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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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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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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의 추인이 있어도 무효이다. ③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