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482
다음 중「공인중개사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1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3. 3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답
  4. 4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협회
  5. 5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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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차별적 정보 공개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1천만원 벌칙이다.
다음 중「공인중개사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1. ①—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제51조② 1호의5.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제51조② 6호.
  3. ③정답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제49조① 8호(벌칙).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협회
    제51조② 9호.
  5. ⑤—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협회
    제51조② 7호·8호.
해설

③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④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판례

 

3

솔루션

③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