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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9459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 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4. 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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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측량 시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고, 합계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결정(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시행령 제19조① 2호)
甲 소유의 토지의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제24조①).
  2. ②O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허가서 사본 첨부(시행규칙 제83조①).
  3. ③X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측정하여야 한다.
    분할은 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1호).
  4. ④O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물 걸리게 결정 금지(시행령 제55조④).
  5. ⑤O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시행령 제55조③ 4호).

분할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사본 첨부(시행규칙 제83조①), 건축물 걸리게 결정 금지 원칙(시행령 제55조④), 분할 신청 시 경계점표지 설치 측량 가능(③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측량경계면적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2

해설

③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3조(분할 신청) ① 영제6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11. 10. 10.,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