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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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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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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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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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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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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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망으로 등록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고 등록취소처분은 확인적 의미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과 무등록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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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대인적 등록으로서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해산은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소멸을 가져오게 된다.제38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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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관청으로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으면 취소처분의 성격상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취소처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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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없으면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취소처분 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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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등록의 효력은 사망으로 당연히 소멸하고 등록취소처분은 확인적 의미에 그친다.제38조① 1호. -
⑤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행하거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를 무등록중개업이라 할 수 있다.제9조①·제48조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세대를 같이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에 의하여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4조(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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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취소처분을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이 없더라도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