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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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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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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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중개 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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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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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동·호수가 특정된 장래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는 사실행위다.
다음 중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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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대판 2011다7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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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제3조 2호. -
③X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중개 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당된다.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다. -
④X
타인이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분양대행(대판 98도1914). -
⑤X
중개는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해당한다.알선행위.
해설
① 판례에 따르면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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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72.3, 선고, 98도1914, 판결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 |
3 | 솔루션 | ② 중개대상물에는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다. ③ 등기된 환매권은 부동산중개 대상권리에 해당된다. ④ 부동산중개대상이 되는 기준은 사적거래가 가능하며, 법령상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중개행위의 개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⑤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중개행위의 성격은 사실행위이며, 중개행위의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