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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9371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2. 2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3. 3
    특정 중개대상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4. 4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5. 5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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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한 저당권 설정 알선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대판 2000도837).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제2조 1호.
  2. ②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대판 2000도837.
  3. ③O
    특정 중개대상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반복·계속성.
  4. ④O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이 아니다.
  5. ⑤X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해당한다.
    대판 2000도837.
해설

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 이것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