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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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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인의 1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라 할지라도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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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희망자의 부동산매물정보를 접수받아 희망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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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부동산거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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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라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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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중개행위를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위반이 아니다.무보수 중개는 금지되지 않는다. -
②X
일반인의 1회성에 그치는 중개행위라 할지라도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1회성은 업이 아니다. -
③X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희망자의 부동산매물정보를 접수받아 희망주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보수가 없다. -
④X
부동산컨설팅 전문 회사에서 부수적으로 부동산거래 알선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한다.대판 2006도7594. -
⑤O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라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제2조 3호·제9조.
⑤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라 할지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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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403 판결 소개영업법 제2조 소정의 " 업으로 한다" 함은 소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소개를 한 것에 불과한 행위는 소개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수반하여 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 솔루션 | ⑤ 중개업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즉, 등록을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적법요건이지 효력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