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9367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2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3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4.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답
  5. 5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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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1년/1천만원 벌칙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제한이 없다(연령ㆍ국적 요건이 없다).
    제4조.
  2. ②X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응시할 수 있다(응시 제한은 자격취소 후 3년·부정행위 5년뿐이다).
    제6조·제4조의3.
  3. ③X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4조의3.
  4. ④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8조·제49조① 2호.
  5. ⑤X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④.
해설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되, 주관신,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