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2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3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4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정답
-
5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1년/1천만원 벌칙이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X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제1차 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제한이 없다(연령ㆍ국적 요건이 없다).제4조. -
②X
자격시험의 응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응시할 수 있다(응시 제한은 자격취소 후 3년·부정행위 5년뿐이다).제6조·제4조의3. -
③X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일로부터
3년간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제4조의3. -
④O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8조·제49조① 2호.
-
⑤X
제1차 시험은 논문형으로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시행령 제5조④.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일로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되, 주관신,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