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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1회 (2010) 14번 수정 반영 #9340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ㄴ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
ㄷ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ㄹ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ㄹ
    정답
  4. 4
    ㄴ, ㄷ
  5. 5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토지부담률: 시행자 산정, 평균 50% 이하(지정권자 인정 60%, 토지소유자 2/3 동의 시 60% 초과 가능), 25m 이상 간선도로 부지는 토지소유자 부담(시행규칙 제29조)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토지부담률은 사업시행자가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29조①.
  2. ㄴX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로서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한다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9조⑥.
  3. ㄷX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60퍼센트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행규칙 제29조②.
  4. ㄹO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60%까지로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9조② 단서.
  5. ③정답
    ㄱ, ㄹ
    ㄱ·ㄹ.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②(2015. 11. 3. 개정)
2015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 평균 토지부담률을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게 되어 ㄷ이 옳은 지문이 되었으므로 ㄷ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ㄷ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부담률을 70%로 할 수 있다. →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해설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ㄷ-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ㄷ-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퍼센트까지). 참고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해설

③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ㄱ, ㄹ

2

해설

ㄴ-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ㄷ-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퍼센트까지). 참고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기타

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①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이하 "토지부담률"이라 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30.>

1.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을 명확히 파악하고, 환지 전후의 지가변동률 및 인근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체비지를 책정함으로써 토지부담률을 적정하게 할 것

2. 기존 시가지ㆍ주택밀집지역 등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ㆍ임야 등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차등하여 산정하되, 사업시행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택지에 대하여는 토지부담률을 최소화할 것

3. 지목상 전ㆍ답ㆍ임야이나 사실상 형질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토지부담률을 산정할 것

②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으며,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3.>

③제2항에 따른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 3. 30.>

④ 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토지부담률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환지 전 토지가 보류지로 책정된 경우 또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와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3. 30.>

⑥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안의 도로로서 너비 25미터 이상의 간선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보조하여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적식 환지 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30.>

[제목개정 2012. 3.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