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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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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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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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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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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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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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용·경매·체납처분·공유재산 일반경쟁입찰 처분은 허가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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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농업인의 매수도 허가 대상이다(허가기준을 충족하면 허가하여야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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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적용 제외(시행령 제11조③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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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적용 제외(법 제14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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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적용 제외(시행령 제11조③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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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적용 제외(법 제14조② 1호).
⑤ '취한'은 '위한'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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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