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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회 (2010) 4번 계산 수정 반영 #9330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 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1
    100%
    정답
  2. 2
    120%
  3. 3
    150%
  4. 4
    180%
  5. 5
    20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중평균 용적률 120% = (800×x + 200×200%) ÷ 1,000 → x = 100%(법 제84조①)
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 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정답
    100%
    x = 100%.
  2. ②—
    120%
    개정 전 기준 값.
  3. ③—
    150%
    틀림.
  4. ④—
    180%
    틀림.
  5. ⑤—
    200%
    틀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이 가중평균으로 바뀌어(2012년) 현행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답을 ①(100%)로 정정
  • 정답 ② → ①
  • 해설 ② 120%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20% 2해설 3기타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전문개정 2009. 2. 6.]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 → 정답 ① 100%가장 작은 부분(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최대 연면적 1,200㎡ ÷ 대지 1,000㎡ = 가중평균 용적률 120% = (800㎡ × x + 200㎡ × 200%) ÷ 1,000㎡ → 800x = 800 → x = 100%.※ 출제 당시(2010년)에는 가장 넓은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 120%(②)가 정답이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적률건축연면적

정답 ① 100%

가장 작은 부분(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 33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①, 시행령 제94조). 최대 연면적 1,200㎡ ÷ 대지 1,000㎡ = 가중평균 용적률 120% = (800㎡ × x + 200㎡ × 200%) ÷ 1,000㎡ → 800x = 800 → x = 100%.

※ 출제 당시(2010년)에는 가장 넓은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대지 전체에 적용하여 120%(②)가 정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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