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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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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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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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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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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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등기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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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 가능(등기법 제82조②)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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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등기법 제23조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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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등기법 제82조②. -
③O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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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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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등기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1조①.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제23조⑦), 합유 뜻(제84조①), 이전등기와 동시(제82조①), 신탁원부 번호 기록(제81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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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7. 3. 20. [등기예규 제1618호, 시행 2017. 3. 20.]
제정 1997.02.21 등기예규 제863호 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8호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