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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1회 (2010) 3번 #9289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 1
    325㎡
  2. 2
    326㎡
  3. 3
    325.5㎡
  4. 4
    325.6㎡
    정답
  5. 5
    325.5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1/600 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 이하 한 자리로 등록 — 0.05㎡ 미만 버림, 초과 올림, 0.05㎡면 끝자리 짝수 버림·홀수 올림(시행령 제60조① 2호)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내 신규등록할 토지의 측정면적을 계산한 값이 325.551㎡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1. ①X
    325㎡
    ㎡ 단위는 1/600 외 지역.
  2. ②X
    326㎡
    ㎡ 단위 아님.
  3. ③X
    325.5㎡
    0.051은 0.05 초과 → 올림.
  4. ④정답
    325.6㎡
    325.551 → 325.6㎡(초과 올림).
  5. ⑤X
    325.55㎡
    두 자리 등록 ×.

325.551: 끝수 0.051 > 0.05 → 올림 → 325.6㎡. 딱 0.05(325.550)이었다면 끝자리 5가 홀수라 올려 325.6.

해설

④ 325.6㎡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325.6㎡

2

해설

 

3

기타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