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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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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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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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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5.6㎡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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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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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325㎡㎡ 단위는 1/600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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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326㎡㎡ 단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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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325.5㎡0.051은 0.05 초과 →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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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325.6㎡325.551 → 325.6㎡(초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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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325.55㎡두 자리 등록 ×.
325.551: 끝수 0.051 > 0.05 → 올림 → 325.6㎡. 딱 0.05(325.550)이었다면 끝자리 5가 홀수라 올려 325.6.
④ 325.6㎡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325.6㎡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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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① 면적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의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2.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되, 0.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05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0.05제곱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0.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② 방위각의 각치, 종횡선의 수치 또는 거리를 계산하는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5 미만일 때에는 버리고 5를 초과할 때에는 올리며, 5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연산할 때에는 최종수치에만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