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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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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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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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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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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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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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격사유가 생겨도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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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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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시행령 제1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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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용권 확보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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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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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소멸한다.제38조① 3호.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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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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