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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28번 #927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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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결격사유가 생겨도 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함)
  1. ①O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③.
  2. ②O
    중개법인이 되려는 회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인 경우라도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① 2호.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권 확보로 족하다.
  4. ④O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과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①.
  5. ⑤X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등록취소처분이 있어야 소멸한다.
    제38조① 3호.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3.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동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