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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1회 (2010) 22번 #9228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정답
  2. 2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3. 3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4. 4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5. 5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채권을 담보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넘는 경우에 적용된다(제1조).
다음 중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정답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제1조·제2조.
  2. ②—
    1억원의 토지매매대금의 지급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의 제재를 위해 2억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매매대금채무는 소비대차가 아니다.
  3. ③—
    1천만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 ④—
    1억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가액이 차용액에 미달한다.
  5. ⑤—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선순위 저당채권을 뺀 가액이 차용액에 미달한다.
해설

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시가 2억원 상당)

'을‘-돈이 많은 사람

 

‘을’이 ‘갑’에게 1억원을 차용해줌

 

특약

변제기에 변제를 못하면

X 부동산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대물변제예약을 가등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지???

2

근거조문/이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채무자

나.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다.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

3. "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한다.

5. "후순위권리자"란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대물대차)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대법원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