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정답
-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
5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①O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제25조①.
-
②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법인세법 제51조의2. -
③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2조.
-
④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제2조 1호 나목.
-
⑤O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제3조.
- 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9→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 ⑤
2→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해설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① 제25조①. ④ 제2조 1호 나목. ⑤ 제3조.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1.19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
2 | 해설 |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7. 24., 2015. 8. 28.>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① 제25조①. ④ 제2조 1호 나목. ⑤ 제3조.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1.19 개정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