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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제21회 (2010) 32번 수정 반영 #9198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정답
  3.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4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5. 5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명목회사지만 90% 이상 배당 시 소득공제로 법인세 혜택이 있음;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제25조①); 자기관리 리츠는 전문인력 5인 이상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5조①.
  2. ②X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3. ③O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 경과 시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5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4. ④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제2조 1호 나목.
  5. ⑤O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조·제25조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이 2016년 폐지되어 ①을 현행 자산구성 규정으로 고치고, 손상된 ④·⑤ 보기를 법령에 맞는 옳은 문장으로 복원(정답 ② 유지, 원문과 다를 수 있음)
  • 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9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이다.
  • ⑤ 2 →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 해설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① 제25조①. ④ 제2조 1호 나목. ⑤ 제3조.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1.19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해설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2

해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7. 24., 2015. 8. 28.>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2015. 6. 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① 제25조①. ④ 제2조 1호 나목. ⑤ 제3조. 종전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은 2016.1.19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