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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2회 (2011) 35번 #9081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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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5.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 필수, 서식은 권장이며 거짓 기재는 임의적 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ㄱX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년(시행령 제22조②).
  2. ㄴX
    거래당사자가 원할 때에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3. ㄷX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권장 서식이다(시행령 제22조③).
  4. ㄹ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제38조② 7호.
  5. ④정답
    3개
    ㄱ·ㄴ·ㄷ 3개.
해설

④ 3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28.〉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7.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굥우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