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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농지법 제22회 (2011) 31번 #9077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1만㎡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경우.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7조③.
  2. ②O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제8조①.
  3. ③O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법 제24조①.
  4. ④O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농지법 제26조.
  5. ⑤X
    5년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제7조②·시행령 제5조.

② '농치취득'은 오타다.

해설

⑤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제6조제2항제5호ㆍ법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