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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22회 (2011) 21번 #9067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2. 2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3. 3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4.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5. 5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 과태료는 등록관청, 연수교육·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①X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등록관청
    제51조③ 4호·⑤ 4호.
  2. ②X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시ㆍ도지사
    제51조② 5호의2·⑤ 2호.
  3. ③X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등록관청
    제51조③ 1호·⑤ 4호.
  4. ④X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제51조② 7호·⑤ 1호.
  5. ⑤O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제51조③ 2호·⑤ 4호.
해설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4. 1. 28.>

3. 삭제  <2014. 1. 28.>

4. 삭제  <2014. 1. 28.>

5. 삭제  <2014. 1. 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  <2014. 1. 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 1. 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6. 12. 2.>

1. 제2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  <2014. 1. 28.>

4.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 4. 1.>

⑦ 삭제  <2009. 4. 1.>

⑧ 삭제  <2009. 4. 1.>

⑨ 삭제  <2009. 4. 1.>

⑩ 삭제  <2014. 1. 28.>

[전문개정 2008. 6. 13.〕

2

판례

 합격은 사뿐사뿐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